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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전기추진 선박 기술기준 전면 개정…연료전지‧이동식전원도 제도권 편입
KOSORI | 25-05-29 09:57

친환경선박 기술 적용범위 확대

차세대 기술 반영, 화재안전 및 설비 이중화 등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가 전기추진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5월 29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탄소중립과 해양 탈탄소화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의 제도권 수용을 확대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추진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현재 국내에서 50여 척이 운항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기술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두 번째 전면 개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방식 선박의 제도권 편입 ▲추진기관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핵심 설비 이중화 의무화 ▲배터리실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기준 현실화 등이다.

특히 연료전지나 차량형 배터리 기반의 이동식 전원 시스템 등 신기술도 명확히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전기추진 선박이 설계·건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선(500t 이상)과 여객선(최대 항해시간 2시간 이상, 근해구역 이상 항해)에는 전기추진 핵심 설비의 이중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배터리실에는 오프가스 탐지기, 주입식 소화기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준의 현실성도 높아졌다. 동일 조선소에서 동일 도면으로 반복 건조되는 ‘시리즈 선박’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배터리실의 방폭 요건도 조건부로 완화됐다. 배터리실을 기관구역으로 간주하는 등 공간 정의 역시 실무와의 괴리를 줄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과 실증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기추진 선박의 상용화 확대와 더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운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